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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요금 알아보기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을 9일부터 일반에 개방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와 함께 구축한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은 통합이동서비스(MaaS) 구현을 위해 교통수단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편인데 오늘은 서울 지하철 요금 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책정은 전 구간을 일원화하여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내 구간 또는 수도권외 구간만 이용시, 수도권내/외 구간 연속 이용시로 구분하여 서울 지하철 요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만 이용시 일반, 청소년, 어린이, 우대, 정기권, 단체권으로 구분하여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시 통합거리비례제(통합요금)로 다음과 같습니다. 장거리를 이용해도 각 교통수단 요금의 합보다 적게 부과하며, 적용대상으로는 서울버스(간선ㆍ지선ㆍ순환ㆍ마을ㆍ광역버스), 경기버스(일반형시내ㆍ마을ㆍ좌석ㆍ직행좌석버스), 인천버스(간선ㆍ지선ㆍ좌석ㆍ광역버스)지하철 간 갈아탈 경우 부과합니다. 적용방법으로는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탑승시에만 혜택가능 승차 및 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합니다.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무료 환승 혜택 상실 (수단별 각각의 독립요금 부과)되며,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후 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에 통합요금제 적용됩니다. (30분 이후에 승차 시 독립통행으로 간주하여 별도 요금 부과함. 단, 21시~다음날 07시까지는 새벽 또는 야간 시간임을 감안하여 환승 인정시간을 60분으로 함)
서울 지하철 요금 정기권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이용거리별 운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운임감면 제도는 유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구분하여 광역전철 이용시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서울 지하철 요금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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