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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물건을 일어버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사이트( www.lost112.go.kr)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카드 등 중요한 물건을 분실하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를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일 먼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치로 재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경우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으로도 사용되어서 운전면허증 분실시 개인정보 도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거나 또는 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하시면 분실한 운전면허증 효력이 상실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e-운전면허 홈페이지, 경찰서에서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 면허증 재발급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운전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7,500원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 상에서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은 운전면허 발급신청 → 면허증 재발급 → 실명인증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약관 동의 → 면허정보 확인 → 연락정보 입력 → 수령 날짜 시간선택 → 결제 → 완료 순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소지품 분실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분실신고가 필수이며 다음 조치로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 당일날 발급을 받으시기를 원할 경우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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