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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원 안내

착한세상 2019. 2. 20. 17:51


장애아동수당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가 2019년을 아동 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 양육지원, 건강증진, 취약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아동 수당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을 위한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 복지를 구현해 가는 한편 돌봄, 교육, 건강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개개인의 혁신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 아동 수당 지원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이란 저소득 장애 아동 가구에게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 아동 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 아동 수당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의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만 18~20세 이하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장애인은 신청 가능)







장애 아동 수당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4인 가구 기준 225만9,601원 이하)

  • 신청 월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18~20세 포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

  • 신청일 기준 장애등급이 1~6급인 장애 아동 에게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 경증장애인 3~6급 장애인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과 동일합니다.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신청방법은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입니다. 구비 서류는 자치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신청 접수(동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자치구)→ 결정 및 지급(자치구) 순입니다. 장애 아동 수당 지원 신청에 대한 문의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나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하시면됩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아동수당 지원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오늘 5월 아동 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 이라고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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