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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가 2019년을 아동 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 양육지원, 건강증진, 취약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아동 수당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을 위한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 복지를 구현해 가는 한편 돌봄, 교육, 건강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개개인의 혁신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 아동 수당 지원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이란 저소득 장애 아동 가구에게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 아동 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 아동 수당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의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만 18~20세 이하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장애인은 신청 가능)
장애 아동 수당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4인 가구 기준 225만9,601원 이하)
신청 월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18~20세 포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
신청일 기준 장애등급이 1~6급인 장애 아동 에게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 경증장애인 3~6급 장애인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과 동일합니다.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신청방법은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입니다. 구비 서류는 자치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신청 접수(동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자치구)→ 결정 및 지급(자치구) 순입니다. 장애 아동 수당 지원 신청에 대한 문의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나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하시면됩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아동수당 지원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오늘 5월 아동 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 이라고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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