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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안내

서울시립대 성희롱 사건의 여학생들 가운데 1명이 모욕죄가 인정돼 검찰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의 향후 어떤 판단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및 점검을 지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내용은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수교육내용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관한 법령과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으로 무료강사 지원이 있는데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부 강사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사를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남녀고용평등 및 성희롱 예방 라디오 캠페인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에 대한 문의는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TEL. 044-202-7475), 고용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350),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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