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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무사 시험 일정 및 정보 안내
2019 세무사 자격 시험 일정은 5월 4일 1차 시험을 치루며 8월 17일 2차 시험 실시가 작년 발표되었습니다. 세무사 자격 시험 연간 63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2018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는 643명이 배출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9 세무사 시험 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각종 세금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자문해 주는 사람을 말하며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를 조언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고지 받을 경우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때도 세무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2019 세무사 시험 56회 1차 일정은 5월 4일(토)로 발표되었습니다.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세무사법에 의하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세무사 시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과목은 제 1차 시험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 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 과목은 회계학1부, 회계학 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입니다.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 시험 면제대상으로 1차 시험 면제는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비앙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자,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는 1차 시험 면제 대상장 입니다. 그리고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는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자 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세무사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1차 시험 면제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9 세무사 시험 일정 및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면 처벌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2019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의 결심을 맺는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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