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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안내
우리 경기가 불황, 경기침체, 실업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경기전망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경기회복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알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하기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은 생산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훈련.휴직.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공요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안은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휴업) 1월간 소정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의 10/100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단센터 국번없이 13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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