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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 안내
증여세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 증여세 3개월 이내의 증여세 신고기한 동안 제출대상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증여세 계산법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금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단,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기본세율과 특례세율로 구분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법 은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전세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 미성년자녀 2천, 기타친족 1천) 입니다.
증여세 계산법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국세청 홈텍스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선택하여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이 증여세를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증여세 계산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증여세 계산법 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계산하시면 증여세 계산 산출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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