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 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이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금 개혁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국회 제출도 연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민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데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국민 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 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으로 우선 국민 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홈페이지상에서 상단 메뉴 중 내 연금(노후준비)를 선택하고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국민 연금 과 개인, 퇴직, 주택연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뀐 화면에서 오른쪽 주요서비스에서 국민 연금 예상액을 선택하고 클릭해주세요. 국민 연금 수령액 조회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민 연금 수령액 조회 결과 예상 노령연금액이 죄회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 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본인의 국민 연금  수령액 조회를 위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